치근활택술 보험 청구 및 치료과정 정리
- 건강 이야기
- 2020. 4. 18.
잇몸 치료 방법에는 여러가지 외과적 치료도 있으나 비외과적 치료인 스케일링과 치근활택술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나 치근활택술에 대해 다소 생소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근활택술이란 무엇이며 치료과정과 궁금해하실 수 있는 보험 청구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치근활택술이란 무엇인가
먼저, 치근활택술(Root Planing)이란 치석과 치태가 잇몸 속으로 많이 축적된 경우, 치아 뿌리인 치근을 깨끗하게 하는 잇몸 치료를 의미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스케일링과 잇몸 수술의 중간 단계에 속하며, 치석이 잇몸 안쪽까지 진행되었다면, 자리잡고 있는 치석과 잇몸 염증을 긁어내는 치근활택술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치근활택술 치료과정
치근활택술은 일반적으로 스케일링은 먼저 실시한 후에 치료를 진행합니다. 치아 뿌리 표면에 있는 치석을 제거한 후, 변질된 부분이나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는 화농성, 염증성, 치주낭, 세균의 독소, 그리고 백알질의 일부까지 제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치주 조직의 부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치근 표면의 불규칙한 면을 매끄럽게 하여 이후에 치석이 재 부착되는 것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치근활택술 보험 청구
치근활택술 치료 시, 2회에서 2회 정도의 치과에 내원하여 치료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입니다.
따라서, 치근활택술 치료 시 보험 청구방법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존재합니다. 특히, 2016년부터 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치주질환 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청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과보험 청구는 가입한 보험 상품마다 상이하며, 보험청구부분만 별도의 포스트로 이야기해야할 정도로 매우 복잡하게 약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인 보험 청구 방식은 각 대상자의 연령이나 구강상태에 따라 치석제거 보험청 구기준은 1/3당 치석제거나 전악치석제거(연1회)를 적용하게 됩니다.
치석제거(1/3악당)은 전악으로 진행 시, 후속 치주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기에, 환자의 증상이나 향후 치주치료 계획이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치주치료가 계획되어 있지만 환자가 내원하지 않아 후속 치주치료가 진행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내역설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치근활택술 보험청구는 단계적 치료가 원칙이며, 보험사에 청구시, 치과에 내역설명을 달아줄 것을 요청한 다면 청구하시면 보험 청구가 완료됩니다.
만일 내용이 부족한경우, 필요한 서류내용은 담당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가 치과에 요청하여 다시 재청구하면 되는 부분이니 크게 걱정안하여도 됩니다.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사실 찾아보시면 해당 보험사 외에도 무료로 보험료 견적을 내주거나 청구 상담을 해주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치근활택술 치료를 받은 후 주의할 점은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단단하거나 치아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음식 섭취를 금지하여야 하며, 치아 부위를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내용이 치주질환 치료의 단계 중 하나인 치근활택술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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